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신청 방법

📌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가이드
💡 “병원비로 지갑이 털린 적 있다면, 올해는 꼭 돌려받으세요!”

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,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 손해! 5분 만에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

환급신청 바로가기👆

본인부담상한제 환급


본인부담상한제란?

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↓ → 환급금↑

  • 적용기간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
  • 대상: 급여항목 의료비(비급여·선별급여 제외)


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
소득분위월평균 보험료(직장가입자 기준)상한액
1분위51,100원 이하87만 원
4~5분위70,000원~94,480원167만 원
10분위고소득층808만 원

💡 예시

  • 1분위 김 씨: 200만 원 지출 → 113만 원 환급

  • 4분위 박 씨: 400만 원 지출 → 233만 원 환급


환급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

  •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 조회/신청

  • 계좌번호 입력 + 개인정보 동의 후 완료

2. 모바일 신청

  • ‘The건강보험’ 앱 → 민원여기요 → 환급금 조회/신청 → 5분 이내 완료

3. 기타 방법


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


신청 기간·지급 시기

  • 진료 기간: 전년도 1월~12월

  • 환급 대상 확정: 매년 8월 말~9월 초

  • 지급: 안내문 발송 후 약 7일 이내


유의사항

  •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  •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상향 적용

  • 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본인 직접 신청 필수


마무리

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입니다.
올해도 환급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리세요.
💬 “병원비, 쓴 만큼만 내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는 게 현명한 소비입니다.”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👆
다음 이전
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