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가이드
💡 “병원비로 지갑이 털린 적 있다면, 올해는 꼭 돌려받으세요!”
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,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 손해! 5분 만에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
환급신청 바로가기👆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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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↓ → 환급금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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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간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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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급여항목 의료비(비급여·선별급여 제외)
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소득분위 | 월평균 보험료(직장가입자 기준) | 상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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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위 | 51,100원 이하 | 87만 원 |
4~5분위 | 70,000원~94,480원 | 167만 원 |
10분위 | 고소득층 | 808만 원 |
💡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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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위 김 씨: 200만 원 지출 → 113만 원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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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분위 박 씨: 400만 원 지출 → 233만 원 환급
환급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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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 조회/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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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번호 입력 + 개인정보 동의 후 완료
2. 모바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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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The건강보험’ 앱 → 민원여기요 → 환급금 조회/신청 → 5분 이내 완료
3. 기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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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, 팩스, 우편, 지사 방문 접수 가능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
신청 기간·지급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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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기간: 전년도 1월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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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대상 확정: 매년 8월 말~9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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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: 안내문 발송 후 약 7일 이내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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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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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상향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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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본인 직접 신청 필수
마무리
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입니다.
올해도 환급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리세요.
💬 “병원비, 쓴 만큼만 내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는 게 현명한 소비입니다.”